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
4.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신고(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