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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
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
2.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 촉진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에 필요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민·관 협력 등

구청장은 빗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ㆍ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빗물관리 업무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빗물관리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