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8.>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 8.>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8.>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1. 8.>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8.]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