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5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장 내 괴롭힘(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근절ㆍ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ㆍ예방 계획(이하 “근절ㆍ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ㆍ예방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ㆍ예방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계획
3. 그 밖에 의장이 근절ㆍ예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예방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3. 신고 방법 및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ㆍ신고인ㆍ목격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조력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 방법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의장은 예방교육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 직원 모두가 알기 쉽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의장은 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사실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① 의회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따로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원: 2명
2. 의회 소속 공무원: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 4명
가. 변호사 등 법조인
나. 경찰
다. 노무사
라. 인권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사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사건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③ 피해자 및 피신고인은 위원 중 해당 사건 심의에 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본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협조 등의 이유로 피해자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피해자등은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제8조에 준하여 그 2차 피해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치료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변호사 등의 법률 상담
2. 그 밖에 위원회가 피해자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 사건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등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의회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