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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7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09-25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구민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2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