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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7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수목으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수목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