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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7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기술”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드론,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첨단 기술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4차 산업기술의 공유ㆍ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기술의 활용,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기술 관련 개발ㆍ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기술 관련 교육ㆍ홍보ㆍ행사ㆍ정보교류 등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스마트 기술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4차 산업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4차 산업기술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대학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 제품의 판로개척
2. 4차 산업기술 관련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3. 4차 산업기술 관련 홍보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4차 산업혁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기술 혁신기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 국장, 관련 산하기관의 장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술혁신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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