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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286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