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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6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또는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