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여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여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로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로구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로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로구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단체, 개인, 기관 등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