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구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