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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286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구의 청렴도 조사 및 평가
3.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진단ㆍ조사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렴정책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추진기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구청장 주관) 및 청렴추진실무협의체(부구청장 주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청렴교육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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