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방안
2. 당뇨병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2.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3. 당뇨병 학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
4.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5.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학년별 초기 상담을 거쳐 보호자가 학생 건강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