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부장학생 선발의 기준과 외부장학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부장학생 선발의 기준과 외부장학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장학생”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외부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말한다.
2. “외부장학금”이란 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부자”라 한다)이 금전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기부ㆍ기탁하여 기부자의 추천 등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외부장학생 추천ㆍ선발과 투명한 외부장학금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위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각각 외부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외부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발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교장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부장학금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외부장학생 추천ㆍ선발은 기부자가 추천ㆍ선발 기준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기부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요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학교별 추천ㆍ선발 인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ㆍ선발한다.
외부장학금은 제6조의 외부장학생 추천ㆍ선발 기준에 따라 외부장학생을 선발한 후에 지급한다.
① 학교장은 외부장학금의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외부장학생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정한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하여 외부장학생 추천ㆍ선발,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