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란”을 “구성원”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원에게”를 “충북교육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란”을 “구성원”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원에게”를 “충북교육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의2”를 “제37조의3”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학교체육진흥법」”을 “「학교체육 진흥법」”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유아교육법」제19조의2”를 “법 제19조의2”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장”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학교장”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3”을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위하여「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를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를 각각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원회(심의회ㆍ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설치된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ㆍ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6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5항”을 “영 제59조제7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호(□)의 등급 라의 진천군의 문백면 농다리로 536-43을 삭제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