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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853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5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관련 행사 개최ㆍ참여 지원
3.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교류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ㆍ체육 활동 보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ㆍ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