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ㆍ검수ㆍ조리ㆍ보관ㆍ배식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ㆍ검수ㆍ조리ㆍ보관ㆍ배식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ㆍ검수ㆍ조리ㆍ보관ㆍ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목표 달성 방안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 학교급식소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