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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51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5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차단하거나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서 화재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제3조

긴급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방연물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기관의 장은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사용,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