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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85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치료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광양시자원봉사센터,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