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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848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Flying)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년공간”이라 한다)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취ㆍ창업 등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년공간의 명칭 등

①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2. 위치: 군포시 번영로 314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에 청년카페, 공유주방, 교육실, 회의실, 청년 취ㆍ창업 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주요사업

청년공간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창업ㆍ진로 관련 교육
2.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지원
3. 청년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 제공 및 청년 종합거점활동 공간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① 청년공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7.>
1. 월요일 ∼ 토요일: 09:30 ∼ 21:00
2.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일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청년공간의 사용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변상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수강료 등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수강료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공간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1.7.>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기업지원 및 창업 담당 부서의 팀장, 일자리 담당 부서의 팀장, 문화ㆍ예술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공간ㆍ정책 및 창업지원, 문화예술 관련 유관기관 등 전문가
2.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에서 추천하는 청년
3. 그 밖에 청년공간 운영 자문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공간의 주요사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회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