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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4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5-15공포 2024-05-15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설치ㆍ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신규로 설치ㆍ건립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
나. 공공시설 :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의 편의증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
다. 공공건축물 :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공공용 건축물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4. “공개”란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공공시설물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공개 원칙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공개하고 시 홈페이지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중 재물조사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
2. 도로포장, 상하수도관로, 보도블럭, 맨홀, 공동구 등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제5조

공개 범위

①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다만, 소액이거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6조

공개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크기가 작거나 그 밖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및 연락처
6. 그 밖에 설치 배경, 연혁 등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또는 건축물명
2. 공사기간 및 준공일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8. 그 밖에 건립 배경, 연혁 등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7조

공개 방법

① 제6조제1항의 공개 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설치 및 건립비용에 준하는 기존 공공시설물등을 교체ㆍ리모델링ㆍ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 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8조

사후평가

① 시장은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공사의 발주부서가 담당하며, 시장은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군포시 기술자문위원회"에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등에 따른다.
⑤ 시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의 방법 및 시기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