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 사업 개요와 제6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