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ㆍ 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제외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우선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