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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283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를 육성 및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조성사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서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조성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
2.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3.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
4. 국제적 산업인재 육성
5. 문화적 다양성ㆍ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해 시장과 교육장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3. 제3조 조성사업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특구 지정기한인 2027년까지로 한다. 다만, 특구로 재지정된 경우에는 재지정된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국제화특구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도지사는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서귀포시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