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저귀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