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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3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3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그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지침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의회보고

도지사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