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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자치법규 2242834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