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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