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833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와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짚코스터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시설의 운영시간 등

① 산림레포츠파크 및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파크: 9시부터 18시까지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3.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마운틴코스터
가. 11월부터 3월까지: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나. 4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제4조

이용료의 산정기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금요일ㆍ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함

제5조

이용료의 감면기준

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하나 이상 이용한 경우에 트리탑은 무료로 한다.
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감경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거창군민인 수급자를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거창군민이면서 24세 이하인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③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