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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2818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규칙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

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 형 : 무궁화 형상
2. 중 앙 : "의회"자 <개정 2015.11.30.>
3. 색 상 : 무궁화 형상과 "의"자는 금색,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

의회기의 모형과 규격과 모형

의회기는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 표식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다만,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테두리를 장식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양식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1.30.>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5.11.30.>

제9조

배지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