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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81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을 말한다.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 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
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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