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15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광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동우회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3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동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5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