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광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광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군수는 동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