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광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 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