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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1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암모니아
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ㆍ농업인을 포함한 옥외작업자 등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5. “대기오염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이를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등 배출 시설 운영 시 제반 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
3. 미세먼지 예방,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
4.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2.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 지급
3.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
5.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공익과 군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2부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도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군수는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제공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군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