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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80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중심의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발전소”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수발전소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민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대내ㆍ외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대군민 서명운동 등 군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관련 중앙부처 및 발전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양수발전소를 유치하였거나 건설 중인 지역에 대한 시찰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양수발전 및 지역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기관ㆍ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사업내용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으며, 다음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전문가 자문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등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와 공무원이 아닌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