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시설 제공을 위해 건립된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이 조례는 진안군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시설 제공을 위해 건립된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이하 “다목적복합센터”라 한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969에 둔다. <개정 2024.10.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란 다목적복합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군수 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다목적복합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다목적복합센터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다목적복합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다목적복합센터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목적복합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을 따르되, 연간 휴관일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다목적복합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목욕탕 시설 이용자에 한한다. <개정 2024.10.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초등학교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5. 관내 농공단지 내 재직 중인 근로자
6.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이용료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등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2. 음주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반환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군수는 다목적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24.10.15.>
1.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다목적복합센터 시설물의 이용료, 운영시간,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운영예산 편성ㆍ결산 심의
3. 제24조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및 제29조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연장 결정
4. 그 밖에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목적복합센터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목적복합센터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목적복합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목적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다목적복합센터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목적복합센터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따른다.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목적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물과 부속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② 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1.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농ㆍ특산품이나 농공단지에서 생산제품 등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무상사용을 의무화한 경우
다목적복합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단,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① 다목적복합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목적복합센터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② 군수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① 군수는 다목적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③ 관리위탁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