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근로현장 및 지역사회 적응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근로현장 및 지역사회 적응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속초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속초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
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문화 적응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제안
2.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방안 모색
3.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정보 상호 교류
4.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체 소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속초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관계자
2. 속초시가족센터 관계자
3.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