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의정부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정부시 통합돌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통합돌봄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이용 확대
2. 방문가사지원, 동행지원, 일시보호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서비스
3. 건강지원, 돌봄제도, 긴급지원 등 중장기 돌봄연계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지원 시설을 설치하거나, 통합돌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시설 등을 지정 또는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지원 시설을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타 지자체 전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합돌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