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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80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3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의정부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정부시 통합돌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통합돌봄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서비스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이용 확대
2. 방문가사지원, 동행지원, 일시보호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서비스
3. 건강지원, 돌봄제도, 긴급지원 등 중장기 돌봄연계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지원 시설을 설치하거나, 통합돌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시설 등을 지정 또는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지원 시설을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서비스 비용 지원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서비스 지원 중지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타 지자체 전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통합돌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