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의정부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의정부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밀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3. 같은 직종에 「숙련기술장려법」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명장 등에 선정되었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제8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①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 소재 기업체의 장
2. 관내 해당직종 협회의 장
3.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4. 시장
② 명장 담당부서의 장은 추천을 받은 직종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부서의 장은 현지조사 후 그 결과를 명장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의정부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명장 선정인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의정부시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교육ㆍ훈련 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4. 제3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①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 제1호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명장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3.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명장 선정후보자(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선정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선정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장업무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