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 및 부착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건물외벽ㆍ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현수기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현수기 등) : 장당 3,000원 이하
2. 벽보(전단지 등) : 장당 100원 이하
③ 보상금 지급한도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구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
②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 부서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단체는 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