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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95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길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4. 맨발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정비 및 관리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 개최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