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안전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
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 위생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ㆍ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 원장 등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장비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보호 장치 설치 지원
2.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호장비
3.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