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개정 2024.10.1.>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3.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대책
4. 민ㆍ관ㆍ경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실종자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