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천안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 사업
3. 주민 권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 외에도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