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2에 따라 정선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운행연한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2에 따라 정선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운행연한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① 택시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