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7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선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