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선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선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