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정선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정선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