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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7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정선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