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