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6.29.>
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써 정책연구용역비로 편성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의회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적절히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6.29.>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의원 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제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연구단체별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적 지원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과업내용ㆍ수행기간ㆍ비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활동,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개정 2026.6.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중 발주 용역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구정에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물의 존재 여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2. 구정 관련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
4.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전문성
5. 용역비 사용 등의 적정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② 위원회는 용역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계약 내용에 대한 충실성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 및 그 밖의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결과를 말한다)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6. 용역비 사용 등의 적정성
① 연구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사도 검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의장은 해당 연구용역 수행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지출된 의원정책개발비 환수 등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 및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연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5.7.11.>
① 총괄부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결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의 결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