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6.6.29.>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9.>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