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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75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5.13.>

제2조

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2024.5.13.>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2024.5.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2024.5.13.>

제3조

제출서류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4.5.13.>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개정2024.5.13.>
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2024.5.13.>
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2024.5.13.>

제4조

국ㆍ공유재산 등에서의 영업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의 사용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신고 표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이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 또는 시설사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